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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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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재일46014-2068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병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위1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닌 때에는 당초 토지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당해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5년된 소규모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4가구가 동주택을 철거하고 19가구로 늘려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5가구를 건축 착수하기전에 신규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조합원 일부가 안정성을 이유로 구조합원(14세대)의 소유토지에 대한 착공전 사전 명의 이전 해줄것을요구하는바

 가. 건축 착공 하기전에 신규 조합원 5명에게 토지를 선분양하고 19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할 경우 사전 명의 이전한 토지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니면 건물완공 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주택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만약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자등록은 구조합원 14명명의로 할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된 19명 명의로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