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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98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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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분의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069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회신과 같음
회신
소득세법 제44조 제6항에 규정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전일 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1981년 12월 31일에 A라는 비상장주식을 1981년 12월 31일 액면가로 유상 취득하고 동 주식을 1995년 06월에 장외등록시장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주식은 1981년 12월 3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소령 부칙 제6조(대통령령 13194호)에 의한 취득가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가가 실지거래가액이고 1981년 12월 31일 당시의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바 쌍방실사의 대원칙에 의거 동 부칙을 적용한 취득원가는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실거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을설)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쌍방실사의 대원칙에 불구하고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실거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