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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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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일46014-2073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저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되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대지 195㎡ 주택61.88㎡를 39년간 보유하다 1995.05.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06.30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아직 안받은 상태에서 매입자가 1995.07.03 일방적으로 주택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 잔금을 다 받고 등기이전하면서 39년간 보유한 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데 나대지로 인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및 대지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