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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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시 기간 중 증축된 주택의 경우 통산 여부재일46014-2077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6월 20일에 단독주택(1층슬래브)을 구입하여 1995년 06월 15일에 양도하였습니다.
○ 긔고 1991년 09월 10일 기존있는 1층 위에다 2층만 증축했습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이있어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다른곳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 이런 경우 증축한 이층은 5년이 안됐는데 양도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