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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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절차재일46014-2092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액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액감년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1월내에 당초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분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05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 1995.05.30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100%)
○ 1995.06.10 사업계획승인 (국민주택비율 80%)
○ 상기와 같을 경우 감면비율을 당초 감면신청한 비율 100%를 적용하는지 또는 사업계획 승인시 국민주택비율인 8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