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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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재일46014-209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나)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인 (가)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나)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가) : 1967년 08월 24일 매입 ○○읍 ○○리 ○○번지, ○○번지
- 1969년 02월 03일 도시계획 경정 후 현재까지 (25년간)
○ 부동산(나) : 대지 83.408m2 ---┐
건물81.92m2 국민주택 ---┘ ○○동 ○○번지 ○○연립 ○○동 ○○호 1984년 02월 23일 매입. 1993년 03월 03일 양도
○ (가)와(나)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을 03월 03일 양도하면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기에 이의가 있지만 일단 자진신고하여 \18,240,524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국토개발원에서 25년간 도시계획으로 재산권도 행사 못하게 하고도 양도소득세 부과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법적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