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합의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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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합의로 환원된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2103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때는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주)는 다음의 부동산을 양수하고 1991.07.31일 양도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다 음
구분 | 소재지 | 구분 | 면적 |
1 | ○○시 ○○동 ○○ | 임야 | |
2 | 〃 ○○ | 임야 | 합계 8,247 |
3 | 〃 ○○ | 임야 | |
4 | 〃 ○○ | 임야 |
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인 임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 이었습니다.
양수인인 ○○종합건설(주) (변경전 상호:(주) ○○개살산업)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1993.03.06과 1994.05.06 두 차례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되었습니다.
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1995.05.26 법정화해로 당초 계약을 해제 하였습니다.
라. 토지거래허가 없는 채권계약은 허가시까지 유동적 무효이며 불허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대법원 판례 입장) 양수인은 본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점유조차 해보지 않았다는점, 양도세를 법적의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마땅히 환급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이에 본사건의 양도세를 환급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