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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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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2106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 (1994.07.30 령 1434호)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안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보면 「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의 규정이 개정, 시행된 1994.07.30 그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994.06.23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에 들어 가 그 이후인 1995.06.23 준공을 한 뒤 위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일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소득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