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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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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2131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가구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 중에 전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건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당시 1세대 1주택이었던 주택(건물 및 토지)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후 양도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할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대상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양도물건의 취득 및 양도 내역표

  1) 취득(등기일 : 1979.12.20.) : 1세대 1주택

2층

2층 : 63.14㎡

1층 : 75.04㎡

1층

토지(대지) : 177.20㎡

지하

지하 : 13.22㎡

   건물 : 151.40㎡

   대지 : 177.20㎡

  2) 신축 (준공검사일 : 1991.05.29.) : 다가구주택(3가구)

2층

1가구 2층 : 75.68㎡

      1층 : 87.01㎡

1층

토지(대지) : 177.20㎡

지층

2가구 지층 : 87.01㎡

   건물 :

    1) 1가구 : 162.69㎡

    2) 2가구 : 87.01㎡

        계 : 249.70㎡

   대지 : 177.20㎡

  2) 양도(잔근입금일 : 1995.07.02)

  ※ 본물건의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본건소재지에서 1979.12.20.부터 거주하여 왔고 다가구주택 신축후 양도일까지 1,2층(1가구)에서 거주하며, 지층(2가구)은 임대하였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대상 질의

  1) 신축(1991.05.29)한 지층 2가구의 해당 여부.

  2) 토지(대지)도 1)의 면적비율 만큼 안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산 하는지의 여부.

  3) 2)가 과세표준대상이 된다면 그취득시기가 최초취득일(1979.12.20.)인지 다가구주택의 준공일(1991.05.29.)인지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