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당시 1세대 1주택이었던 주택(건물 및 토지)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후 양도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할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대상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양도물건의 취득 및 양도 내역표
1) 취득(등기일 : 1979.12.20.) : 1세대 1주택
2층 | 2층 : 63.14㎡ 1층 : 75.04㎡ | |
1층 | ||
토지(대지) : 177.20㎡ | 지하 | 지하 : 13.22㎡ |
건물 : 151.40㎡
대지 : 177.20㎡
2) 신축 (준공검사일 : 1991.05.29.) : 다가구주택(3가구)
2층 | 1가구 2층 : 75.68㎡ 1층 : 87.01㎡ | |
1층 | ||
토지(대지) : 177.20㎡ | 지층 | 2가구 지층 : 87.01㎡ |
건물 :
1) 1가구 : 162.69㎡
2) 2가구 : 87.01㎡
계 : 249.70㎡
대지 : 177.20㎡
2) 양도(잔근입금일 : 1995.07.02)
※ 본물건의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본건소재지에서 1979.12.20.부터 거주하여 왔고 다가구주택 신축후 양도일까지 1,2층(1가구)에서 거주하며, 지층(2가구)은 임대하였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대상 질의
1) 신축(1991.05.29)한 지층 2가구의 해당 여부.
2) 토지(대지)도 1)의 면적비율 만큼 안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산 하는지의 여부.
3) 2)가 과세표준대상이 된다면 그취득시기가 최초취득일(1979.12.20.)인지 다가구주택의 준공일(1991.05.29.)인지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