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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서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
재일46014-2133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임
회신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2.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로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촌하는 자가 자경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90.09.0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이나, 19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1990.08.30고시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개별공시지가 1990.08.30자 과세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토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실제이용

면적

소유자

○○도 ○○시 ○○동

○○번지

전(‘647’82)

대 및 전

(1983~1995)

949㎡

최○○(○○○○○-○○○○○○○)

- 종전 국(재무부)소유였으나 법원판결에 의거 시효취득

등기접수: 1995.06.14

등기원인 : 1984.01.14 시효취득

 나. 토지대장상 등급및 개별공시지가

  1) 토지등급 : 1984 설정 109등급(1984이전에는 토지등급 미설정)

  2) 개별공시지가 :

   1990년 설정 300,000원/㎡

   1991년 설정 370,000원/㎡

   이후 미설정

 다. 공공사업 양도

  - ○○시가 산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행하는 ○○시 ○○상업지구 대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1986.07.29 실시계획 인가(토지수용법상 사업 인정)를 받아 1994.12부터 보상 시행중에 있으며, 본 건 토지는 1995.08 현재 보상청구 중임.

 라. 기타 : 질의자는 1964년 이전부터 양도 토지에 인접한 가옥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 하였고, 1982년경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양도일 현재 대지이나 보상은 일부전(약162㎡)으로 평가 보상할 계획되고 있음.

[질의 내용]

 가. 상기의 경우와 같이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민법상 취득 시점이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은 보상금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필요 경비중 취득 가액 산정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4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