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토지 현황
소재지 | 지번 | 지목 | 실제이용 | 면적 | 소유자 |
○○도 ○○시 ○○동 | ○○번지 | 전 | 전(‘647’82) 대 및 전 (1983~1995) | 949㎡ | 최○○(○○○○○-○○○○○○○) - 종전 국(재무부)소유였으나 법원판결에 의거 시효취득 등기접수: 1995.06.14 등기원인 : 1984.01.14 시효취득 |
나. 토지대장상 등급및 개별공시지가
1) 토지등급 : 1984 설정 109등급(1984이전에는 토지등급 미설정)
2) 개별공시지가 :
1990년 설정 300,000원/㎡
1991년 설정 370,000원/㎡
이후 미설정
다. 공공사업 양도
- ○○시가 산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행하는 ○○시 ○○상업지구 대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1986.07.29 실시계획 인가(토지수용법상 사업 인정)를 받아 1994.12부터 보상 시행중에 있으며, 본 건 토지는 1995.08 현재 보상청구 중임.
라. 기타 : 질의자는 1964년 이전부터 양도 토지에 인접한 가옥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 하였고, 1982년경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양도일 현재 대지이나 보상은 일부전(약162㎡)으로 평가 보상할 계획되고 있음.
[질의 내용]
가. 상기의 경우와 같이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민법상 취득 시점이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은 보상금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필요 경비중 취득 가액 산정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