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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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와 나중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2134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있는 본사에 근무를 하다가 지방근무 발령을 받고, 지방근무중 2개의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 양도세 해당 유ㆍ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표1.과 표2와 같이 2개의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표1의 아파트는 거주는 하지 않고 2년03개월간 보유하다 팔았으며
나. 표2의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분양금을 계속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후 등기 이전하고 02개월만 보유하다가 팔았습니다.
○ 참고1. 표3에서와 같이 1988년이후 현재까지 1세대1주택이었습니다.
○ 참고2. 서울, 광주, 대전으로 이전시마다 전가족이 이전하였습니다.
보유하였던 아파트와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방근무로 인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2개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전출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디리라 생각하나 2년03개월 보유하다 팔은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질의
가. ○○아파트는 보유한 아파트
나. ○○아파트는 분양받은 아파트
가. 나 모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는지 가. 나 중 한 아파트만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