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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재일46014-2138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그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에 의하거나 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감면이나, 과세 이연되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 과세이연으로 적용받고자 할 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당부가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바 양도가액의 의미가 다음중 어떤것인지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한 후, 양도소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 할 뿐 현물 출자 또는 양수도하는 금액과는 무관하다.

 나. 법 규정의 문언대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때만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