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토지의 지분을 정정 할시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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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토지의 지분을 정정 할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139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31일 부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으로 모(1/2) 차남(1/2)에게만 상속등기 되었으나 그당시 법무사의 착오로 장남지분이 등기되지 않았는바
가. 모(1/2) 차남(1/2)의 지분전부를 장남에게 이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나. 모, 차남, 장남 3인 공유로 지분 정정 할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