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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재일46014-213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자산이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사망한후 상속인이 잔금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어떠허게 되는지의 여부

 가. 1979년 04월 01일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나. 1994년 11월 01일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 1994년 11월 18일 : 중도금 수령하였으며 (잔금일은 1995년 03월 10일)

 라. 1994년 11월 19일 : 잔금 수령일인 1995년 03월 10일 결제되는 은행도 어음을 수령하고 상기 토지매매용 인감증명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마. 1994년 11월 14일 : 매도자가 사망하였고

 바. 1994년 12월 08일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의]

 가. 토지매도자(1994.11.24 사망한 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떠하며

 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거나 등기이전 완료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상기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