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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내용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2142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질의내용

[회 신]

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때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곳 ○○지구는 건설부고시 제1992-729호(1992.12.23)로 지구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2-439호(1992-12-28)로 개발계획 승인된 택지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개별지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보상되어 지금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이곳 ○○지구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인 농특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다.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농특세)가 부과되는지, 않되는지를 알고져 하며 부과기준일은 토지 수용일자와 공탁일자및 피수용자가 공탁금 수령일자중 어느날짜를 부과기준일로 하는지 알고져 하며 세금신고는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라.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에 각각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회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