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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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 부수토지가 규정을 초과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143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 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해당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용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수가 있슴. 3. 또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994.07.0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 토지가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질의내용
[회 신] |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등기부등본에 확인 되는바와 같이 본토지는 1977.03.22 매입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전혀없는 주거지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나. 문제의 대상토지는 새로히 건설되는 수도권 신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 토지로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보상되어 개인재산에 막심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별첨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같이 도시계획입안중에 있어 그 이유로 건축허가불허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가옥전평의 10배를 계산하여 면세처분 되어야 하는 것이 않인가 사료됩니다. 본건에 관하여 세무당국과 국세청까지 방문하여 문의한바 해답이 부과하는 쪽으로만 풀이하여 석연치 않고 이해가 되지않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라. 농민을 도웁기 위하여 농특세가 신설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민이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 경우 농특세를 내는것은 즉접 피해를 보고 간접적으로 이득을 본다고는 할수있지만 어느쪽이 더 농민을 도웁는 것이 되는지 생각할때에 농민이 농특세를 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