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나. 당면사항
당사는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과 내국인 2인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비상장법인입니다.
1982년 설립당시 주식투자비율은 외국법인 50%, 내국인 (갑)40%, 내국인 (을)10%의 비율이었으며 변동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정에 따라 상기 내국인 (을)10%주주가 소유주식 10%를 내국인 (갑40%) 소유주주에게 양도코저하는바 주식양도가액은 상기 외국투자법인 (이하투자선이라함)과 내국인(을)10%소유주주 (이하투자자라함) 간에 체결된 다음요지의 계약내용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계약요지>
투자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될회사에 주식지분 10%해당액을 주식액면가액으로 불입한다.
투자선은 투자자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잇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 시기와 장소는 투자선의 결정에 의한다.
더나아가서 투자선은 이 권리가 행사 될 수 있는 지정일을 지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투자자는 그의주식을 공란으로하고 투자선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예탁주식은 쌍방이 합동으로 인출하던가 투자선이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진술서 첨부로써 단독으로 인출 될 수 있다.
○ 상기 계약에 의거 투자선인 외국법인이 투자자인 내국인주주 (을) 소유주식 10%를 주식 액면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 내국인주주 (갑) 에게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국인주주(을) 소유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질의 1)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무 여부.
(질의 2) : 양도대상 주식의 양도일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6항에의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인바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 취득 당사자인 내국인주주 (갑)과 (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의한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