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조건]
가. 1971.02.27 : 개인 A가 ○○시 ○○구 ○○동 산○○번지 토지를 취득함.
나. 1987.09.09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인가 (시행자 : ○○공사)
다. 1987.12.03 : ○○시 ○○,○○지구 구획정리시행신고 (시행자 : ○○공사)
라. 1988.07.15 : ○○공사와 개인 A가 ○○시 ○○구 ○○동 산○○번지의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마. 1988.09.07 : 개인 A로부터 ○○공사에 ○○시 ○○구 ○○동 산○○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경료됨.
바. 1989.06.30 : 개인 B가 ○○공사와 ○○시 ○○구 ○○동 ○○번지 ○○단독필지 제5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사. 1990.01.30 : 개인 B가 상기 바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을 ○○공사에 완불함.
아. 1991.06.25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함.
자. 1991.07.15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구획정리완료로 ○○시 ○○구 ○○동 ○○번지의 지번과 지적을 확정 공부등재함.
차. 1991.07.20 : ○○시 ○○구 ○○번지의 최최등급을 설정함.
카. 1991.08.21 : ○○주택공사로부터 개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 경료됨.
[질의내용]
상기의 질의조건에 개인 B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이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잔금청산일인 1990.01.30이다.
(을설)
- 목적물의 완성일인 1991.06.25이다.
- 근거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 2항
(병설)
- 목적물이 완성되고 실제 공부상 정리일인 1991.07.15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