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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여부
재일46014-2162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조건]

 가. 1971.02.27 : 개인 A가 ○○시 ○○구 ○○동 산○○번지 토지를 취득함.

 나. 1987.09.09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인가 (시행자 : ○○공사)

 다. 1987.12.03 : ○○시 ○○,○○지구 구획정리시행신고 (시행자 : ○○공사)

 라. 1988.07.15 : ○○공사와 개인 A가 ○○시 ○○구 ○○동 산○○번지의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마. 1988.09.07 : 개인 A로부터 ○○공사에 ○○시 ○○구 ○○동 산○○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경료됨.

 바. 1989.06.30 : 개인 B가 ○○공사와 ○○시 ○○구 ○○동 ○○번지 ○○단독필지 제5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사. 1990.01.30 : 개인 B가 상기 바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을 ○○공사에 완불함.

 아. 1991.06.25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함.

 자. 1991.07.15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구획정리완료로 ○○시 ○○구 ○○동 ○○번지의 지번과 지적을 확정 공부등재함.

 차. 1991.07.20 : ○○시 ○○구 ○○번지의 최최등급을 설정함.

 카. 1991.08.21 : ○○주택공사로부터 개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 경료됨.

[질의내용]

 상기의 질의조건에 개인 B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이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잔금청산일인 1990.01.30이다.

 (을설)

  - 목적물의 완성일인 1991.06.25이다.

  - 근거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 2항

 (병설)

  - 목적물이 완성되고 실제 공부상 정리일인 1991.07.15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