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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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재일46014-2166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B 2인이 부동산(토지)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권리의 등기 이전 과정에서 A의 단독자의로 A명의로만 등기를 하여 B가 소송으로 A.B공유로 소유권이 등기 변경 되었을때 B의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갑", "을" 양설의 어느쪽인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갑)
- A가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날이다.
(을)
- 소송에 의하여 B와 공유로 판결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