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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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재일46014-2168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2.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에 취득한 ○○동 산 ○○ 임야 2900㎡중 일부인 1400㎡에 대해 토지 형질 허가를 받아 공사 완료후 1994.12.14 준공검사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 그 이후 동 형질 변경 부분이 1995.02.08일자로 산 ○○(임야)에서 산 ○○(임야)로 분할된 후, 동일자로 산 ○○가 등록전환(대지)되면서 새로운 지번인 ○○가 부여되었습니다.
○ ○○지번의 토지를 1995년 하반기에 매각할려고 할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1995년 07.01 현대 ○○동 산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만 고시되어 잇고(1995.06.30고시), 대지 ○○번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설)
- 현재 적용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분할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산 ○○)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당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