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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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해당주택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2197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주택(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주택이 철거된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주택(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에 아파트를 구입한 세대주로서 현재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1995년 03월에 시유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였고 9철거 예정이므로 거주이전및 주민등록 이전 하지 않았음) 현재 그 무허가 건물은 즉시 철거되어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해당 무허가 건물의 멸실신고는 동사무소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한꺼번에 일괄신청 접수한다고 하여 아직 신고가 안된상태로 조합장이 철거 확인증을 발행하여 주겠다고 합니다.(아파트 착공을 금년 09월 ~10월쯤 예정이고,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1995년 12월 ~ 1996년01월쯤 예정한다고 하나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자 할때 언제까지(기간)처분하여야 양도소득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