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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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재일46014-2202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시행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의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에 있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법률 제4803호)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말함) 1996년 01월 01일부터 양도하는 자산이 상속재산일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에 있어 보유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