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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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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203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임대에 공한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로 있던 중 1987년 05월 13일에서야 비로소 주택(구주택)을 마련하여 1991년 10월 11일 노후로 인하여 멸실할 때까지 위의 구주택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습니다. 동 거주기간 동안 본인의 가족들이 소유한 주택은 전혀 없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나.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지금까지 거주하던 위의 건물을 1991년 12월 23일 멸실하고, 동일 대지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그중 지상 1층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임대하였습니다.

다. 1994년 07월 21일 본인은 위의 신축주택 전부를 한사람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양도일 현재까지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임)

 (갑설)

  - 주택대지는 이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축한 주택의 건물 중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부분만 과세대상이다.

 (을설)

  -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임대에 공한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