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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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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재일46014-2204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가 하천법(법률 제2292호)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안]

 ○ 질의토지의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한 국유화 및 그 보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유화 시점...1971.01.19에 시행 공포된 하천법 (법률 제2272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71.01.19자로 국유로 됨.(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임.)

  나. 국가로의 소유권 등기...1981.11.02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국가 관리청:건설부)

  ※ 질의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므로 국가가 소유권을 전소유자로부터 이전 받지 아니하고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함.

  다. 손실 보상금 수령...구하천법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하여 1990.03.12자로 보상금이 공탁되어 질의토지 소유자는 동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1990.03.12자로 동 보상금을 수령 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보상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질의1]

 위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여부.

  (갑설)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된 날 임.(1971.01.19)

  (을설)

   -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날 임.(1981.11.02)

  (병설)

   - 보상금에 관한 행정소송이 확정되어 보상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아직 미도래)

  (정설)

   - 보상금 수령 내용에 따라 다음의 날

    ㆍ공탁보상금...공탁일 (1990.03.12)

    ㆍ행정소송결과 변동된 보상금...변동보상금 확정일 (아직 미도래)

[질의2]

 위 질의사안의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질의3]

 위 질의 2에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질의4]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양도소득세 분야Ⅱ)의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