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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완료 후 분양취득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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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완료 후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205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이 재건축되어 아파트로 새로이 등기가 난후 양도한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