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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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 자산여부재일46014-2212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재개발아파트)를 1992.05월 분양받아 1993.08월 잔금을 완납하고 본인은 거주치 않고 현재까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는 바, 동아파트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나. 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2)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