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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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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 자산여부
재일46014-2212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재개발아파트)를 1992.05월 분양받아 1993.08월 잔금을 완납하고 본인은 거주치 않고 현재까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는 바, 동아파트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나. 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2)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