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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일46014-2213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임야 2,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하여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20,000원입니다.

○ 개인한테 양도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야겠지만 모건설업자가 이 땅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매매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개정소득세법 제1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