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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하는 농지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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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하는 농지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2218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문1)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귀문2)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3)의 경우 대토하는 농지가 공유인 때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농지(토지)를 양도(매도)할 경우 매도시점에서 전,후 1년이내에 농지(토지)를 구입할 경우 매도한 면적과 꼭 일치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토지가액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토지 또는 가액)만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이 경우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 요망)되는지 여부

나. 또한 매도한 농지와 대토로 구입(매도전후 1년 이내 구입)한 농지이 면적 및 가액이 매도한 농지보다 부족할 경우는 대토로 구입한 면적 및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다. 또한 토지를 양도(매도) 후 농지(토지)를 대토로 구입할 경우(물론, 매도 전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 단독(개인) 소유이어야 하는지, 공유지분 소유일 경우는 해당지분만 면제되는지, 공유지분 소유일 경우(농지를 개인별 면적 만큼씩 구분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을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이 경우도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 요망)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