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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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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있는 경우
재일46014-2219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 지 : 327.4㎡

○ 건 물

준 공 일 :

1991.07.18.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주 용 도 :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 점유율 :

주택 : 54%, 점포 : 46%

지 하

보 일 러 실 : 97.01㎡

점 포 : 64.98㎡

1 층

주 택 : 81.00㎡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점 포 : 81.00㎡

2 층

주 택 : 54.00㎡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대중음식점 : 114.08㎡

3 층

주 택 : 168.08㎡

양도자가 1991년 07월부터 1995년 08월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있음.(타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가. 사업자에게 임대한 점포에 부속되어 있는 주택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시에 주택으로 그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사업자 가족이 거주하면서 사업하고 있음)

나. 상기 조건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항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