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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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재일46014-2221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같은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 양도물건 : ○○시 ○○가 ○○번지
○ 양도일자 : 1994.11.03
○ 사업명 :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 계획분 지적고시
○ 사업인정 고시사항
① 건설부 고시 1992-561 (1992.10.23)
② ○○시 고시 1993-244 (1993.12.29)
나. 주장
(갑설)
- 건설부고시를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주장. 양도소득세 100%감면주장.
(을설)
- ○○시 고시를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주장. 양도소득세 50%감면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