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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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재일46014-2223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자 : 부 갑주택(○○동 ○○번지) 을주택(○○동○○번지) 갑,을주택 동이 1977.01.01취득. | 수증자 : 장남 -> 무주택자 갑주택을부로부터수증 부와동일 세대원 |
수증자 : 차남 을주택을 부로부터 수증 부와 별도세대구성 |
○ 상기도식에서와 같이 갑주택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과세처분 여부
(갑설)
- 1995.05월 갑주택의 양도시정에서 살피면 증여자부의 당초취득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1주택에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 계산없이 1994.04월 수증일에서 1995.05월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식에 대해서 과세 하여야한다.
(을설)
- 1995.05월 갑주택의 양도시정에서 부과취득하여 1995.05월 증여자부가 양도하는 것으로보고 비과세결정하여야하는지 증여자부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 비과세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