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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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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재일46014-2262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1992.06.30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995.06.30 고시된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 면적은 900㎡ 과수원을 1989년 07월 24일에 취득하여 1995년 06월 30일 ○○공사에 양도하였습니다.

○ 1994년 06월 24일 구획정리 시행신고 1994년 06월 25일 ○○번지로 300㎡분할 1994년 토지가격 06월 30일 공사, 1995년 토지가격 07월 01일공시

○ 1994년에는 ○○번지 토지가격은 없음. 양도는 ○○번지 양도 하였음.

○ 양도시 1995년 토지 가격으로 계산한다

○ 양도시 1995년 07월 01일 토지가격 공시 관계로 1994년 ○○번지 토지가격으로 계한다.

○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