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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2264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장기간 임대하고 있던 신축연립주택을 판매하였을 경우 소득구분 <건설업(사업소득), 양도소득>

[주요내용]

토 지 취 득 일

1974년 11월

연립주택신축일

1982년 11월

연립주택증축일

1992년 03월

판 매 일 자

1995년 06월

토 지 면 적

990㎡

건 축 물 면 적

560㎡ (연립1동 18가구) 서민주택

연립주택신축목적

판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으면서 당초부터 소유하여 분양하러 하였으나, 당시 건설업자의 부실공사와 연립주택 분양경기의 악화로 판매하지 못하고 1983년부터 임대하고 있던 중 건물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1991년 경기가 좋아 다시한번 전면적인 보수 증축하여 1992년 03월 분양하려 하였으나, 1992년 분양경기가 또 악화(1990년 집값폭등하였으나 1992년 집값대폭하락)되어 다시 임대를 주고 있다가 1995년 06월 판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