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형제간의 지분을 인수에 따른 제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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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제간의 지분을 인수에 따른 제세부담 유형이 증여세 또는 양도세인지의 여부재일46014-2266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자료]
가. 물건 소재지: 광주직할시 ○○구 ○○동 ○○번지
나. 물건의 종류 및 면적 : 대지 104평, 건물 100.16평
다. 상속유형 : 공동상속
라. 상속등기일 : 1992.01.23
마. 상속지분 : 7명 (1인단 1/7)
바. 매매거래 예정일 : 1995.08.31
[질문요지]
형제간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따른 제세부담 유형이 증여세 또는 양도세인지의 여부
* 조건 : 형제중 1인이 형제 4인의 지분(4/7)을 인수하고 대금지급(매매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