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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지분을 인수에 따른 제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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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제간의 지분을 인수에 따른 제세부담 유형이 증여세 또는 양도세인지의 여부
재일46014-2266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자료]

 가. 물건 소재지: 광주직할시 ○○구 ○○동 ○○번지

 나. 물건의 종류 및 면적 : 대지 104평, 건물 100.16평

 다. 상속유형 : 공동상속

 라. 상속등기일 : 1992.01.23

 마. 상속지분 : 7명 (1인단 1/7)

 바. 매매거래 예정일 : 1995.08.31

[질문요지]

 형제간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따른 제세부담 유형이 증여세 또는 양도세인지의 여부

  * 조건 : 형제중 1인이 형제 4인의 지분(4/7)을 인수하고 대금지급(매매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