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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67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2.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분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를 1980년도에 소유하고 있던중 도로계획이 고시되어 도로를 기점으로 위쪽은 자연녹지지역 아래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일반주택부분을 1993년도 3월에 분할하여 놓았습니다.

○ 별지도면에 첨부한 ㄱ.ㄴ의 토지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각각 달리 부여되어야될텐데 ㄱ의 토지는 모번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귀속되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부여받지못한 상태입니다. ㄱ의 토지를 양도를 하게될 처지에 있어 저희는 본토지가 1990년도의 개별지가가 없으니 본토지 ㄱ의 인접 ㄷ의 토지의 1990년도 개별지가 확인원을 원용하여 양도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