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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이전 취득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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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1.01 이전 취득하여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2269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종전토지의 면적(㎡)에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당시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에 90년 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다 음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종전토지의 면적(㎡)×(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90.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70년 취득) 토지를 환지처분후 양도한 (1995년 양도)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①항1의 취득시의 평당가액 (취득당시의 단위장 기준시가) 을 환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제12994호)③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산식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아래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행령 부칙 산식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 토지등급표상의 등급별 가격(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일 현재토지 등급별 단위당가액

환지전 토지면적*1990.01.01개별공시지가*──────────────────

                                       90.01.01 현재토지 등급별 단위당가액

 (을설)

  - 시행령 부칙 산식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 토지 등급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환지 전후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환지전후 면적을 각각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일 현재토지 환지전

                                      등급별 단위당가액 * 토지면적

환지전 토지면적*90.01.01개별공시지가*──────────────────

                                       90.01.01 현재토지 환지후

                                       등급별 단위당가액 *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