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70년 취득) 토지를 환지처분후 양도한 (1995년 양도)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①항1의 취득시의 평당가액 (취득당시의 단위장 기준시가) 을 환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제12994호)③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산식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아래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행령 부칙 산식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 토지등급표상의 등급별 가격(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일 현재토지 등급별 단위당가액
환지전 토지면적*1990.01.01개별공시지가*──────────────────
90.01.01 현재토지 등급별 단위당가액
(을설)
- 시행령 부칙 산식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 토지 등급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환지 전후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환지전후 면적을 각각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일 현재토지 환지전
등급별 단위당가액 * 토지면적
환지전 토지면적*90.01.01개별공시지가*──────────────────
90.01.01 현재토지 환지후
등급별 단위당가액 *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