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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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인 경우재일46014-2270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주택이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은 1970.04.25 대구광역시 ○○구 ○○동 ○○에 대지 20평을 매입하여 10평 건물을 신축하였고 저의 장남 김○○는 1969.04.10 ○○구 ○○동 ○○에 대지 50평을 매입, 20평 짜리 건물을 신출하여 앞집, 뒷집으로 각각 약 25년간 거주하여 오다가 1994.09.14 도시계획으로 김○○은 20평중 8.9평 김○○는 50평중 14.7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건물은 김○○ 소유분 10평이 완전 편입되고 김○○는 5평이 편입되어 ○○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두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1994.12.30일 김○○, 김○○ 공동명의로 두 사람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세멘트, 벽돌, 스라브 단독 주택 (3가구)을 신축하고 지상 1층은 김○○이 거주하고 지상 2층에는 차남 김○○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지하 1층에는 2,500만원 전세로 타인을 입주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채관계로 1995.07.24 부득이 건물 전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세무사에 양도소득 관계를 문의한바, 지하 1층 전셋집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고 그 밖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면 또, ○○구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예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주지않아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코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