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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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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판정
재일46014-2272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세대합가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신고대리업무 수임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규정한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의 연령 60세(여자55세)의 판정기준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60세(여자55세)이상이어야 한다.

 (을설)

  - 주택의 양도일 현재 60세(여자55세)이상이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