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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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의 판정재일46014-2273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지역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 시설지여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구 ○○동 ○○의 ○○시장 내 나란히 연결된 16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구청의 공부상 1층은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공부상 각점포의 위치에 따라 주택부분이 큰것도 있고 점포부분이 큰것도 있습니다.
○ 이곳은 ○○시장내로 점포와 점포사이에 천막이 쳐있으며 좌점 또한 질서없이 늘어서 있는 시장 한복판입니다.
○ 물론 본인은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필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최근 본인은 사정에의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시 ○○동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본상가건물의 주택부분으로 1세대2주택 이라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지역은 ○○시장내의 상업지역으로 외관상 영업용건물로 임차인의 주거용부분이 있는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는 해설에 의해서도 영업용부수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의 경우 상업지역에 외관상 시장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부분을 주택양도인의 주택으로 볼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