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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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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74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큰 1가구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동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큰 1가구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아버님께서 서울 신정동에 대지 26평7홉 건평 16평 6홉 정도되는 구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 그리고 1985년도에 직장관계로 전식구가 군산으로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8.11월달에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1989년도에 협의 분할 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1992.06월달에 집이 낡아서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층, 1층, 2층)

○ 군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 신문을 보니 양도세율 완화라 하던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여부.

○ 건축물 관리대장에 단독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전용면적이 16평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