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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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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재일46014-227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같은 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때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가구별로 같은 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정함. 3. 귀문 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8, 1992.08.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동일 장소에서 2년 반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1년 반을 거주하고 금전 관계로 그 주택을 매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공공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으로서 전용면적(지하실 제외)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 원 이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1) 공동주택 전용명적 산정에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주거용)도 지하실로 보아 제외되는지요.

  (2) 공동주택의 전용명적(165㎡이상) 조건과 양도가액(5억원 이상)등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요.

  (3) 공동주택의 전용면적(165㎡이상) 조건만 해당되면 양도가액(5억 원 미만)의 조건이 해당 되지 아니하더라도 고급주택이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