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판정 시 적용할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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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판정 시 적용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2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갑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호(1981.10.19.취득 이하 갑주택)단독주택과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1981.08.17.취득이하 을주택)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갑주택에는 5년2개월(1981.09.11.-1987.11.10.)동안 거주하였고 을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소재주택은 도시재개발지구로 개발되어 ○○지구 ○○아파트 ○○동 ○○호를 지정받아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에 4년6개월동안(1990.02.10-1994.08.07.까지)세를 살고 있다가 을주택이 재건축되어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이전(1994.08.08.)하여 살면서 ○○지구 ○○아파트 ○○동 ○○호를 1994.10.30. 양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을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고 본인은 사료되는데 신축지정받은 ○○아파트에 거주치 않았으므로 해당안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내역 구분 | 재개발고시일 (재건축고시일) | 사업승인일 | 관리처분확정일 (일반분양일) | 가사용승인일 | 준공검사일 |
갑주택 | 1984.11.29. | 1986.11.29. | 1987.11.21. 1987.11.29. | 1989.11.24. | 1991.09.29. |
을주택 | 해당없음 | 1991.09.30. | 1991.09.30. 1993.02.24. | 1994.07.30. | 현재미준공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