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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판정 시 적용할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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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판정 시 적용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2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갑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호(1981.10.19.취득 이하 갑주택)단독주택과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1981.08.17.취득이하 을주택)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갑주택에는 5년2개월(1981.09.11.-1987.11.10.)동안 거주하였고 을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소재주택은 도시재개발지구로 개발되어 ○○지구 ○○아파트 ○○동 ○○호를 지정받아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에 4년6개월동안(1990.02.10-1994.08.07.까지)세를 살고 있다가 을주택이 재건축되어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이전(1994.08.08.)하여 살면서 ○○지구 ○○아파트 ○○동 ○○호를 1994.10.30. 양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을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고 본인은 사료되는데 신축지정받은 ○○아파트에 거주치 않았으므로 해당안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내역

구분

재개발고시일

(재건축고시일)

사업승인일

관리처분확정일

(일반분양일)

가사용승인일

준공검사일

갑주택

1984.11.29.

1986.11.29.

1987.11.21.

1987.11.29.

1989.11.24.

1991.09.29.

을주택

해당없음

1991.09.30.

1991.09.30.

1993.02.24.

1994.07.30.

현재미준공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