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위 양도 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자는 천안시 다가동 ○○번지 ○○동 ○○호의 연립주택 소유자 박○○로부터 1989.04.15 액면금 23,000,000원 지급일 1989.08.35 발행일 박○○로 된 약속 어음 건질 담보로 수교 받고 위 금원을 동 박○○에게 대여 하였던 것입니다.
나. 위 채무자는 위 지급기일가지 약속어음 등을 지급 못하자 위 연립주택을 질의자에게 양도담보로 1990.02.05 명의신탁하고 같은 해 03.08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 입이다.
다. 질의자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 하루 전인 동년 03.07 채무자와 1991년 말 까지는 채무자의 공의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 담보 제공 임대 매매 또한 기한 내 변제 할 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기간 내 변제할 시는 아무런 이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채무금을 마련키 위하여 뒤 부동산을 매각 시는 적극 협조키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치 못하자 1991년 말결 명의신탁 된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 할 테니 협조 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여 1992년 12월 말 수원시 거주 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협부하여 매매가 이루어져 질의자는 그 채권을 면제 받았었던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로 등기 명의는 질의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지만 실지 소유자는 태무자인 박○○라는 사실을 1992년 08월 경 예산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중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실제 매매가 아닌 양도 담보임이 확인된 경우는 양도소득세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확실한지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