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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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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
재일46014-232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737, 1994.0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737, 1994.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평택지역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써 금번 이 지역에 공공사업인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단서 조항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시기가 본인의 경우 부친(피상속자)이 최초 취득 한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상속을 받은 날인 부친(피상속자)의 사망일이 취득시점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