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중소기억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나. 질의내용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이 대지 300평을 1990년도에 구입하는 광정에서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취득등기(취득일과 같은 날,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하였던바 그 후 지방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실거래 계약서가 적출되어 취득등기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3.5보 정도의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바 양도금액은 거래 내용거증(금융거래 등)이 확실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코저 하는바 이 경우
[질의1]
상기와 같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이 토지의 취득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2]
양도소득 특별공제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능한지.
[질의3]
이 토지의 매도계약서에 양도대금 지불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예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도계약서에 할부조건표시 없으며 양도대금 잔금수령 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음.
계 약 금 : 계약당일 지급
1차 중도금 : 계약일로부터 01개월 되는 날 지급
2차 중도금 : 계약일로부터 06개월 되는 날 지급
잔 금 : 계약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실지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