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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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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날 이후 1세대 2주택 여부
재일46014-234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회신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에는 당해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A(18평 아파트)를 1989.06.05에 취득하여 1992.12.07에 양도하였으며 1989.06.07에 재개발 시행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1989.04.20계약 1989.08.23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989.12.21 멸실 되었음.) B(32평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1992.07.07에 입주하였습니다.

○ 즉 A의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아 A를 양도한 것임에도 A를 양도한 시점이(1992.12.07) 1가구2주택에 해당되므로(A+B)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할세무서에서 나왔으나 저의 입장에서는 실로 억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 올바르고 공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B아파트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993.07.19 등기되었고 1992.04.08 매매원인으로 인하여 1993.11.30 소유권이전 등기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