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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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 판정재일46014-235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가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규정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질의내용]
상법 제209조 (변태설립사항)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물인 재산이 종류, 가액, 수량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된다.
이러한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무적 방법 (고정자산을 기사로 계상)과 세무적 방법(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가능)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도 선택조한인 “양도가액 특례”규정의 적용을 통한 양도소득세의 이연이 가능한지.
(갑설)
- 이연가능하다.
(을설)
- 이연불가능하다.
[사례]
가. 장부가액 : 100
나. 감정 평가액 (시가) : 120
다. 차 액 : 20
전환 후 법인의 장부에는 시가인 120원이 기장되나 조감법 32조의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100원으로 계산하므로 차액 20원에 대한 실무와 세무의 조정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