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불구의 몸으로 선대로부터 대지를 상속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본 대지가 1990.08.01자로 청원군 지역 내에서 청주시로 편입되고 1978년 청주시 도시계획지구의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 본 토지는 지금부터 4~50년 전 본인의 부친께서 당시 인근마을이 영세한 사람들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1,500여 평의 밭에 16세대가 건축하여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는바 그동안 대지 임대료 (텃도지)점유면적 100평당 벼3두를 받아 왔으나 총합토지세가 시행되고 공시지가의 상정 이후 년간 본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96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관리가 세금 가중으로 변하여 도저히 본인이 소유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그 동안의 인과관계 들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현점유자들에게 현시가의 절반(1/2) 가격인 평당 300,000원 정도에 매입토록 종용하여 매매토록 할 계획 이었으나 매매에 따른 각종세금부담에 대하여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문의한바 형행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매매가격의 80%를 매도자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 본인의 경우는 본 토지를 투기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예부터 선친의 유산을 상속 받아 현재까지 소유, 관리만 하여왔을 뿐인데 이러한 경우 본인 같은 경우에 대하여 기존 점유자들에게 선의의 저렴한 가격(현거래시가, 평당 6-7-만원. 공시지가 평당420,000원)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세법상 특례조항이 없는지요.
○ 그리고 토지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본인과 같이 선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부득이한 경우의 사람들은 사유재산권보호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구제할 요건은 구상하시고 계신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