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에 의하면 이법시행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명의 신탁자”라한다)는 이 법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를 이행하여야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실소유자인 갑은 명의수탁자인 을 명의로 기존아파트 55.21㎡와 대지지분 44.946분지85㎡를 소유하고 있든중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조합원으로 기존아파트와 대지지분을 출자하고 새로운 아파트165㎡와 대지지분 44.946분지33㎡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이 경우 실명등기를 이행할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 용
○ 명의신탁자인 갑은 아파트 55.21㎡와 대지지분 44.964분지85㎡를 1989.07.21일에 매매를 원인으로하고 1989.08.24일을 접수일로하여 실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수탁자를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하여 동아파트와 대지지분을 1991.10.01일에 신탁을 원인으로 1991.10.04일에 신탁등기를 필 하였고
○ 명의 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동아파트가 재건축조합을 형성 재건축을 하게됨에따라 기존아파트(아파트55.21㎡ 대지지분44.964분지85㎡)는 1993.05.21일에 멸실되어 1993.10.30일을 접수일로 본호 용지는 폐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원도 명의수탁자인 을명의로 되어 있으며 재건축을 하면서 모든 권리의무를 을명의로 이행하여 오던중
○ 건물의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가사용 승인을 얻어 현재 실소유자인 갑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폐쇄된 등기부등본인 기존아파트 (아파트55.21㎡ 대지지분44.964분지85㎡)를 갑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한후 새로운 아파트를 등기할 때 을의 명의를 거치지아니하고 실소유자인 갑(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는 없는지 여부
나. (1)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조합원이 명의수탁자인 을명의로 모든 의무이행을 수행했기 때문에 을명의로 등기한후 실 소유자인 갑(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등기원인일을 기존아파트 취득일인 1989.07.21일로 하여야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다.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1996.06.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등기를 할수없을 경우 실명등기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
라. 기존아파트 취득일인 1989.08.24일에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동아파트를 계속보유하고 있을 경우 명의신탁약정서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필하면 조세부과 재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을명의로 등기한후 다시 실소유자인 갑명의로 실명등기를 필하는 경우에도 기존아파트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 재건축아파트 등기 날짜에 불구하고 취득일이 1989.08.24일이 되므로 조세부와 재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