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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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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재일46014-2387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된 직장소재지의 시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09 ○○구 ○○동 ○○번지 소재 ○○APT에 입주하여 살고 있던중 직장이동으로 ○○구 ○○동 소재 ○○증권 강서지점에서 1994.05월 인천시 ○○동 소재 ○○증권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 하고 있던중 장거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로 인천시 만수동이나 구월동으로 이사를 하려할 때

[질문]

 현재 APT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